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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전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 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간주)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는 2020. 3. 29 시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다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및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 2020. 5.11(월) 아침 7시 ~ 5.31(일)

은행창구 : 2020. 5.18(월) ~ 종료일(미정)

 단, 온라인은 2020. 5.11~5.15, 은행창구는 5.18~5.22 간 출생년도 뒷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정산 시 15%가 세액공제로 반영(ex.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됩니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기부 처리됩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처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 및 시스템 오류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2020.08.31) 후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특징

▶ 전월 이용실적 포함

▶ 재난지원금 사용금액 및 잔액 실시간 문자 안내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상세내역 및 잔액 조회

▶ 카드 지정없이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일 자동 차감 청구, 체크카드 결제 시 계좌 잔액 없이 결제 승인 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정부 지정 제한업종에서는 사용불가)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배달음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결제를 해야 적용이 되며 배달 어플을 이용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 상거래, 가전제품 매장,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유의사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신청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 하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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